등기소 뜻
등기-소【登記所】
[명사]
《법률》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 호적등기소: 등기; 기재; 직업소개소
- 등기: 등기【登記】[명사]1 《법률》 민법에서의 권리나 사실을 널리 밝히려고 일정한 사항을 적어 놓은 장부.2 《법률》 민법에서의 권리나 사실을 널리 밝히려고 일정한 사항을 장부에 적어 놓음.3 '등기우편'의 준말.[파생동사] 등기-하다 등기-되다
- 기소: I 기소1 【起訴】[명사]《법률》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함. = 기송2 (起訟).[파생동사] 기소-하다1 기소-되다I I 기소2 【欺笑】[명사]1 속이고 우습게 봄.2 업신여겨 비웃음.I I I 기소3 【譏笑】[명사]남을 조롱하여 우습게 봄.[파생동사] 기소-하다2
- 가등기: 가-등기【假登記】 [가:-][명사]《법률》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우선 등기부에 올려 두는 일.
- 등기료: 등기-료【登記料】[명사]《법률》 등기하는 데 드는 수수료.
- 등기부: 등기-부【登記簿】[명사]《법률》 등기 사항을 적어서 등기소에 마련해 두는 공공의 장부.
- 등기의: 기명의; 등록한
- 미등기: 미-등기【未登記】 [미:-][명사]아직 등기를 하지 않음.[파생동사] 미등기-하다 미등기-되다
- 본등기: 본-등기【本登記】[명사]《법률》 본디의 효력을 완전히 나게 하는 정식 등기. [참고] 가등기.
- 환등기: 환등-기【幻燈機】 [환:-][명사]환등의 틀을 이용하여 그림, 필름 따위를 확대하여 비추는 기계.
- 고기소: I 고기-소1 [명사](만두 같은 것에) 고기를 주로 하여 만들어 넣는 소.I I 고기-소2 [명사]▷ 고깃소.
- 기소자: 검찰관; 수행자
- 기소장: 기소-장【起訴狀】 [-짱][명사]《법률》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형사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문서. = 공소장(公訴狀).
- 불기소: 불-기소【不起訴】[명사]《법률》 수사 결과, 사건이 죄가 되지 않을 때,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범죄의 혐의는 충분하나 범인의 성격, 나이,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및 범죄 후의 정황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재기소: 재-기소【再起訴】 [재:-][명사]《법률》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 다시 제기하는 공소. [준말] 재소2 2.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점심시간이 되자 등기소 직원들이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갑니다.
- 이곳은 최근까지 한국은행 인천지점과 조달청 인천지점, 인천지법 등기소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 부산지역 등기소 8곳 가운데 점심시간 무인발급기 사용이 가능한 곳은 단 3곳입니다.
- 기후 등기소 참여 절차는 간단하다.
- 특히 등기소, 시내노선서비스의 만족도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치안행정, 택시, 교육서비스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