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추출법 뜻
발음:
무작위-추출법【無作爲抽出法】
[-뻡]
[명사]
《수학》 = 임의추출법(任意抽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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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 무-작위【無作爲】[명사]어떤 의도나 의식이 없이 하는 행위. [참고] 부작위.
- 임의추출법: 임의-추출법【任意抽出法】 [임:의-뻡/임:이-뻡][명사]기본집단에서 이것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을 때 일정한 계획 없이 되는 대로 골라내는 방법. = 무작위추출법(無作爲抽出法). 부작위추출법.
- 무작위로: 마구
- 무작위의: 되는 대로의; 닥치는 대로의; 임의의
- 추출: 추출【抽出】[명사]뽑아 냄.[파생동사] 추출-하다 추출-되다
- 작위: 작위【作爲】[명사]《법률》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 부작위(不作爲).
- 삼출법: 삼출-법【渗出法】 [-뻡][명사]《화학》 식물의 어떠한 성분을 물이나 또는 유기 용매로 녹여 뽑아 내는 법.
- 연출법: 신파조의 몸짓; 소인극
- 무작정: I 무-작정1 【無酌定】 [-쩡][명사]1 작정한 것이 없음.* ~으로 시작해 본 일.2 일정한 헤아림이 없음.* ~으로 사 모은 골동품.I I 무-작정2 【無酌定】 [-쩡][부사]무턱대고. 덮어놓고.* ~ 여행을 떠났다.
- 추출 장치: 뽑아내는 기구; 발췌자; 추출자
- 추출된: 방심 상태의; 추상된
- 추출자: 추출 장치; 발췌자; 뽑아내는 기구
- 부작위: 부-작위【不作爲】[명사]《법률》 마땅히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 = 소극행위.⇔ 작위(作爲).
- 작위령: 작위-령【作爲令】[명사]《법률》 특정의 행위를 명하는 행정 처분.
- 작위범: 작위-범【作爲犯】[명사]《법률》 적극적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범죄.⇔ 부작위범(不作爲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