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주의 뜻
발음:
민권-주의【民權主義】
[-꿘-의/-꿘-이]
[명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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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권주의자: 딱딱한 사람; 속물
- 남녀 동권주의: 여성 신장론
- 분권주의: 분권-주의【分權主義】 [-꿘-의/-꿘-이][명사]《정치》 '지방분권주의'의 준말.
- 여권주의: 여권-주의【女權主義】 [-꿘-의/-꿘-이][명사]《사회학》 여자에게 사회, 정치, 법률상 남자와 같은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의.
- 직권주의: 직권-주의【職權主義】 [-꿘-의/-꿘-이][명사]《법률》1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권한을 집중하는 주의.2 민사소송법상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주의. [참고] 당사자주의.
-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처:-꿘-의/처:-꿘-이][명사]《법률》1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상의 화해를 하는 따위.2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송 관계가 성립한 뒤에도 당사자가 임의로 그 소송 상태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주의. = 처분주의.
- 중앙집권주의: 중앙집권-주의【中央集權主義】 [-꿘-의/-꿘-이][명사]《정치》 정치 제도를 중앙집권으로 삼는 주의.
- 민권: 민권【民權】 [-꿘][명사]1 백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존중.2 백성의 모든 권리.
- 권주: 권주【勸酒】 [권:-][명사]술을 권함.[파생동사] 권주-하다
- 공민권: 공민-권【公民權】 [-꿘][명사]《법률》 공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나 자격.
- 시민권: 시민-권【市民權】 [시:-꿘][명사]《법률》 시민이나 국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 재산, 사상, 신앙, 행동 따위의 자유가 있다.
- 권주가: 권주-가【勸酒歌】 [권:-][명사]술을 마시기를 권하는 노래.* ~를 부르다.
- 민권운동: 민권-운동【民權運動】 [-꿘운:-][명사]《정치》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중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을 꾀하는 정치운동.
- 시민권을 주다: 귀화인; 귀화를 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