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행위 뜻
발음:
방임-행위【放任行爲】
[방:-]
[명사]
《법률》 법률이 행위자의 뜻에 맡겨서 간섭하지 않는 행위. 산보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따위인데, 법의 보호도 처벌도 받지 않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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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행: 임행【臨幸】[명사]임금이 그 곳에 거둥함.[파생동사] 임행-하다
- 방임: I 방임1 【坊任】[명사]전날, 방(坊)의 공무를 맡아보던 구실아치.I I 방임2 【放任】 [방:-][명사]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둠.[파생동사] 방임-하다
- 행위: 행위【行爲】[명사]1 하는 짓.* 부정 ~.2 《법률》 권리의 득실, 이전 등의 원인이 되는 의사의 표시.3 《윤리》 사람의 도덕적 성질을 띤 의식적인 행동.
- 임행하다: 임행-하다【臨幸하다】[자동사]〖여불규칙〗⇒ 임행(臨幸).
- 너무 방임하는: 너무 제멋대로하는
- 방임주의: 방임-주의【放任主義】 [방:-의/방:-이][명사]제대로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는 주의.
- 방임하다: 방임-하다【放任하다】 [방:-][타동사]〖여불규칙〗⇒ 방임2 (放任).
- 제멋대로 방임함: 제멋대로 함; 방종; 탐닉
- 득점 행위: 화력; 득점력
- 반항 행위: 사보타주
- 불법 행위: 나쁜 짓
- 불행위: 불-행위【不行爲】[명사]《법률》 = 부작위(不作爲).
- 산적 행위: 강도떼; 산적단
- 상행위: 상-행위【商行爲】[명사]《법률》 돈벌이로 하는 상인(기업)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