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기 뜻
발음:
보로기
[명사]
<옛말> 포대기.
- 보로금: 보로-금【報勞金】 [보:-][명사]《법률》 잃은 물건을 주워 얻은 사람이 물건을 찾아 주고 잃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가. [참고] 보상금.
- 그로기: 그로기 (영어groggy)[명사]1 《체육》 권투 경기에서, 몹시 얻어맞아 비틀거리며 정신이 얼떨떨함.* ~ 상태.2 몹시 지쳐 있음.
- 다로기: 다로기 ([명사]가죽의 털이 안으로 가게 지은, 버선 같은 겨울 신.
- 쇠로기: 쇠로기[명사] 솔개.
- 수로기: 수로-기【修路機】[명사]길을 새로 내거나 수리할 때에 길 위를 굴러 다니는 작은 기관차.
- 알로기: 알로기[명사]알록알록한 무늬나 점, 또는 그러한 점이나 무늬가 있는 짐승이나 물건. [큰말] 얼루기. [참고] 알록-이 .
- 초로기: 초로-기【初老期】[명사]= 초로1 (初老).
- 누보로망: 누보-로망 (프랑스어nouV eau roman)[명사]('새로운 소설'의 뜻으로) '앙티로망'을 달리 일컫는 말.
- 보로통하다: 보로통-하다[형용사]〖여불규칙〗1 부풀거나 부어 올라서 볼록하다.2 얼굴에 못마땅하여 좀 성난 빛이 있다.* 보로통해서 입을 삐죽거린다.*[큰말] 부루퉁하다.*[센말] 뽀로통하다.[파생부사] 보로통-히
- 보로통히: 보로통-히[부사]보로통하게.⇒ 보로통하다.
- 그로기가 된: 탄력이 없는; 동작; 곤드레만드레 취한; 인사불성의; 지능이)느린; 혼수의
- 근로기본권: 근로-기본권【勤勞基本權】 [글-꿘][명사]《법률》 = 노동기본권(勞動基本權).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글-뻡][명사]《법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독일어I deologI e)[명사]《철학》 '의식 형태', '관념체계', '사고방식' 따위의 뜻. = 관념형태(觀念形態).
- 측대보로 걷는 말: 느리게 걷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