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소추 뜻
발음:
사인-소추【私人訴追】
[명사]
《법률》 사삿사람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일. 우리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소추주의를 따르고 있다.
- 소추: I 소추1 【訴追】[명사]《법률》1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국가 소추와 개인 소추가 있다.2 어느 사람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구하는 일.[파생동사] 소추-하다I I 소추2 【小秋】 [소:-][명사]= 초가을(初-).I I I 소추3 【素秋】 [소:-][명사]'가을'의 다른 이름.
- 인소: 인
- 사인: I 사인1 【私人】[명사]1 = 사삿사람(私私-).2 《법률》 사권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이나 법인. [참고] 법인1 . 자연인.I I 사인2 【私印】[명사]개인이 사사로이 쓰는 도장. [참고] 공인3 . 관인2 . 인감도장. 직인3 .I I I 사인3 【邪人】[명사]사심을 품은 사람.I V 사인4 【社印】[명사]회사 따위의 인장.V 사인5 【砂仁】[명사
- 자인소: 자인-소【自引疏】[명사]제 허물을 스스로 털어 말한 상소. = 자핵소(自劾疏).
- 체인소: 체인-소 [-소:-] (영어chaI n saw)[명사]날이 달린 쇠사슬을 돌려 목재를 자르는 기계. 주로 원목의 벌채나 제재에 쓴다.
- 소추하다: 소추-하다【訴追하다】[타동사]〖여불규칙〗⇒ 소추1 (訴追).
- 탄핵소추권: 탄핵-소추권【彈劾訴追權】 [탄:-쏘-꿘][명사]《법률》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 = 탄핵권(彈劾權).
- 형사소추: 형사-소추【刑事訴追】[명사]《법률》 형사에 관한 시효.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지는 공소시효와 형의 집행권이 없어지는 형의 시효로 나누어진다.
- 검사인: 검사-인【檢査人】 [검:-][명사]1 검사하는 사람.2 《법률》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맡아보는 임시 감독 기관.
- 사인 곡선: 시누소이드; 동양 혈관
- 사인波: 사인-파【사인波】 (영어sI ne-波)[명사]《물리》 사인곡선으로 나타낸 물결. 전파, 음파 따위의 파동. = 정현파(正弦波).
- 사인교: 사인-교【四人轎】 [사:-][명사]앞 뒤 각각 두 사람씩 한 줄로 서서 메는 가마. [참고] 사인남여.
- 사인기: 사인-기【四人棋】 [사:-][명사]두 사람의 한편이 되어 두는 바둑.
- 사인북: 사인-북 (sI gn book)[명사]서명장.
- 사인파: 사인-파【사인波】 (영어sI ne-波)[명사]《물리》 사인곡선으로 나타낸 물결. 전파, 음파 따위의 파동. = 정현파(正弦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