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책 뜻
발음:
사책【史冊/史策】
[사:-]
[명사]
= 사기13 (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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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책임: 민사-책임【民事責任】[명사]《법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
- 형사책임: 형사-책임【刑事責任】[명사]《법률》 일정한 불법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법률상의 책임. [참고] 민사책임.
- 사채무: 사-채무【私債務】[명사]사사로운 채무.
- 사채권자: 사채권-자【社債權者】 [-꿘-][명사]《법률》 사채(社債)의 채권자로서, 사채의 보유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 사처: I 사처1 【 ([명사]손이 객지에서 묵는 곳.* 밤 어두워 고향에 ~ 잡고 이튿날 고향을 떠나.*[참고] 사첫방.I I 사처2 【私處】[명사]사사로이 거처하는 곳.I I I 사처3 【四處】 [사:-][명사]= 사방2 (四方)3.
- 사채권: 사채-권【社債券】 [-꿘][명사]《법률》 사채(社債)를 표시한 유가 증권.
- 사천: I 사천1 【 ([명사]1 여자가 살림에서 절약하여 몰래 모아 둔 재물. [참고] 사탁1 .2 개인의 돈.I I 사천2 【沙川】[명사]모래 내. 곧, 모래가 깔린 내. [참고] 사탄1 .I I I 사천3 【私賤】[명사](전날) 사삿사람의 종. 사유재산과 같이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공천1 (公賤).I V 사천4 【四天】 [사:-][명사]1 사철
- 사채: I 사채1 【私債】[명사]사삿사람 사이의 빚.⇔ 공채3 (公債)2.I I 사채2 【社債】[명사]《경제》 주식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일반 사람들에게 발행하는 채권. 무담보사채와 담보부사채, 무기명사채와 기명사채로 분류한다. [참고] 국채 2.I I I 사채3 【詞彩】[명사]말이나 글이 우아함.
- 사천대: 사천-대【司天臺】[명사]《역사》 고려 때 서운관의 초기 이름. 초기 태복감을 현종 14(1023)년에 고쳐 예종 11(1116)년까지 사용하였다.
- 사천왕: 사천-왕【四天王】 [사:-][명사]《불교》 지국천, 증장천, 광목천, 다문천의 사왕천을 각각 맡아 수호하는 네신. 수미산 중턱에 살면서 위로는 제석천을 섬기고 아래로는 팔부중을 거느린다. [준말] 사천4 3. = 사대천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