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뜻
사행-행위【射倖行爲】
[명사]
《법률》 복권이나 마권 따위의 발행들처럼 도박성을 띠는 모든 행위.
- 실행행위: 실행-행위【實行行爲】[명사]《법률》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모든 행위. = 실행2 (實行)2.
- 행행: 행행【行幸】[명사]임금의 나들이.[파생동사] 행행-하다
- 사행: I 사행1 【私行】[명사]1 남모르게 넌지시 함, 또는 그런 짓.2 사삿일로 어디에 감.[파생동사] 사행-하다1 I I 사행2 【邪行】[명사]더럽고 지저분한 행실. [참고] 사정3 . 정행.I I I 사행3 【射倖】[명사]요행을 노림.[파생동사] 사행-하다2 I V 사행4 【蛇行】[명사]1 웃옷이 끌릴 정도로 몸을 구부리고 엉금엉금 걸어감.2 《지리/지
- 행위: 행위【行爲】[명사]1 하는 짓.* 부정 ~.2 《법률》 권리의 득실, 이전 등의 원인이 되는 의사의 표시.3 《윤리》 사람의 도덕적 성질을 띤 의식적인 행동.
- 사행도: 뒤틀림; 비대칭도; 비뚤어짐
- 사행시: 사행-시【四行詩】 [사:-][명사]《문학》 한 편의 작품, 또는 작품의 한 연이 네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시. = 넉줄시.
- 사행심: 사행-심【射倖心】[명사]요행을 바라는 마음.* 아득한 기대에서 ~만이 출렁이고 있었다.
- 욕사행: 욕-사행【欲邪行】 [-싸-][명사]《불교》 = 사음.
- 행행연하다: 행행연-하다 [행:-][형용사]〖여불규칙〗성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태도가 쌀쌀하다.[파생부사] 행행연-히
- 행행연히: 행행연-히 [행:-][부사]⇒ 행행연하다.
- 행행하다: 행행-하다【行幸하다】[자동사]〖여불규칙〗⇒ 행행(行幸).
- 군사행동: 군사-행동【軍事行動】[명사]군사 목적으로 하는 행동. 전투, 훈련, 부대 이동 등의 모든 군사 작전 행동.
- 군사행정: 군사-행정【軍事行政】[명사]1 군사 방면의 행정.2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 사행계약: 사행-계약【射倖契約】 [-계:-/-게:-][명사]《법률》 복권, 마권, 보험 따위와 같이 우연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계약. 도박성을 띤 계약 따위.
- 사행적인: 우연에 의한; 도박적인
예문
- 방송심의규정에는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국민의 정서생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시행령은 게임산업법에 명시된 경마ㆍ경정ㆍ경륜 외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게임을 모사한 게임도 사행성 게임물 범위에 추가로 포함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