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뜻
선거-일【選擧日】
[선:-]
[명사]
선거하는 날.
+모두 보이기...
- 거일: 거일【去日】 [거:-][명사]= 지난날 1.
- 거거일: 거-거일【去去日】 [거:-][명사]= 그저께.
- 선거: I 선거1 【船車】[명사]배와 수레.I I 선거2 【選擧】 [선:-][명사]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자 등을 골라 뽑는 일.* ~ 제도.*국회의원 ~.[파생동사] 선거-하다 선거-되다I I I 선거3 【船渠】 (일본어船渠)[명사]《토목》 ▷ 뱃도랑.
- 일거일동: 일거-일동【一擧一動】 [-똥][명사]하나하나의 동작이나 움직임.
- 간선거: 간선-거【幹線渠】[명사]《토목》 각 구역에서 흘러 모인 하수를 흘려 보내는 가장 큰 하수도.
- 개선거: 개-선거【開船渠】[명사]출입구를 터놓아 조수가 자유로이 드나들도록 만든 뱃도랑.
- 건선거: 건-선거【乾船渠】 (乾-일본어船渠)[명사]= 건독.⇔ 습선거(濕船渠).
- 계선거: 계선-거【繫船渠】 [계:-/게:-][명사]= 계선독.
- 부선거: 부-선거【浮船渠】 (浮-일본어船渠)[명사]수리할 배를 싣고 물 위에 뜨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게 된 독(dock).
- 선거 운동: 입후보
- 선거구: 선거-구【選擧區】 [선:-][명사]《정치》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로 나누어진 구역.
- 선거권: 선거-권【選擧權】 [선:-꿘][명사]《법률》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선거리: 선거리[명사]《민속》 충청도의 서해 섬 지역에서, 무꾸리, 푸닥거리 등을 업으로 하는 여자 무당.
- 선거민: 선제후령
- 선거법: 선거-법【選擧法】 [선:-뻡][명사]《법률》 각종 선거에 관한 법률.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선거일 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한다.
- 한편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 투표보다 훨씬 더 편하다.
- 원내대표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3일 전에 공고하게 된다.
-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 절차가 원내대표 선거일 이후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