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뜻
선하-증권【船荷證券】
[-꿘] (일본어船荷證券)
[명사]
《법률》 ▷ 선화증권(船貨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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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하증권: 창하-증권【倉荷證券】 [-꿘][명사]《경제》 ▷ 창고증권(倉庫證券).
- 증권: 증권【證券】 [-꿘][명사]1 증거 되는 문권.2 《법률》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밝혀 적은 서면.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이 있다.3 《경제》 거래소에서 사거나 팔기로 약정되어 있는 상품이나 주식 따위의 표.
- 대하증: 대하-증【帶下症】 [대:-쯩][명사]《의학》 여자의 생식기에서 흰빛이나 붉은빛의 분비액이 흘러내리는 병. [준말] 대해4 2. = 냉(冷)3.
- 선하: I 선하1 【先下】[명사]= 선급1 (先給).[파생동사] 선하-하다I I 선하2 【船荷】 (일본어船荷)[명사]▷ 뱃짐.
- 포의불하증: 포의-불하증【胞衣不下症】 [-의-쯩/-이-쯩][명사]《한의학》 해산한 뒤에 태가 나오지 않는 병.
- 가증권: 점령군의 군표; 가주권; 종이 쪽지; 보따리
- 사증권: 사-증권【私證券】 [-꿘][명사]《경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과 같이 증권의 발행자가 사삿사람인 유가증권.
- 증권계: 증권-계【證券界】 [-꿘계/-꿘게][명사]《경제》 주식, 공채, 사채 등의 거래가 행해지는 사회.
- 공채증권: 공채-증권【公債證券】 [-꿘][명사]《경제》 공채의 발행자 (국가나 공공단체)가 채권자에게 주는 증권. [준말] 공채3 3. = 공채증서(公債證書).
- 국채증권: 국채-증권【國債證券】 [-꿘][명사]= 국채(國債)2.
- 기명증권: 기명-증권【記名證券】 [-꿘][명사]《경제》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유가증권. = 지명증권.⇔ 무기명증권.
- 대용증권: 대용-증권【代用證券】 [대:-꿘][명사]《경제》 금전의 대용으로 증거금, 담보 따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유가 증권, 무기명 국채 증권 따위.
- 무인증권: 무인-증권【無因證券】 [-꿘][명사]《경제》 다른 어떠한 원인과 상관하지 않고 홀로 쓰이는 유가증권, 어음, 수표 따위. = 불요인증권(不要因證券).⇔ 요인증권(要因證券).
- 보험증권: 보험-증권【保險證券】 [보:-꿘][명사]《경제》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요항을 적어서 주는 증권. 곧 피보험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권. = 보험증서(保險證書).
- 불요인증권: 불요인-증권【不要因證券】 [-꿘][명사]《법률》 = 무인증권(無因證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