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 뜻
I
소작1 【小作】
[소:-]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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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작: 반-소작【半小作】 [반:-][명사]반쯤은 자작을 하면서 반쯤은 소작을 함, 또는 그러한 소작.[파생동사] 반소작-하다
- 소작권: 소작-권【小作權】 [소:-꿘][명사]소작료를 내며 남의 땅을 부칠 수 있는 권리. [준말] 작권.
- 소작농: 소작-농【小作農】 [소:-장-][명사]《농업》 일제 때 소작료를 내면서 남의 땅을 빌어서 짓던 농사, 또는 그 농민. = 도지농사.
- 소작료: 소작-료【小作料】 [소:장뇨][명사]= 도조2 (賭租).
- 소작물: 뜸술
- 소작인: 소작-인【小作人】 [소:-][명사]《농업》 일제 때 남의 땅을 빌어서 소작료를 내고 농사를 짓던 사람. [준말] 작인1 . = 작자2 (作者)1.
- 소작지: 소작-지【小作地】 [소:-찌][명사]《농업》 소작인이 지주에게서 빌어 부치는 땅.
- 반소작하다: 반소작-하다【半小作하다】 [반:-자카-][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반소작(半小作).
- 분익소작: 분익-소작【分益小作】 [-쏘:-][명사]《농업》 분익농으로 하는 소작.
- 성소작지: 성소-작지【成所作智】 [-찌][명사]《불교》 사지의 하나. 오관으로 자기나 남에게 모두 유익하게 하는 갖가지의 업을 베푸는 지혜.
- 소작관행: 소작-관행【小作慣行】 [소:꽌-][명사]《사회학》 관습으로 인정되어 행해지는 소작 제도.
- 소작쟁의: 소작-쟁의【小作爭議】 [소:-쨍의/소:-쨍이][명사]《사회학》 소작인과 땅임자 사이에 소작료, 소작권과 그 밖의 여러 조건이 일치하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다툼질.
- 소작제도: 소작-제도【小作制度】 [소:-쩨:-][명사]《역사》 일제 때, 땅임자가 그의 땅을 농민에게 빌려 주어 부치게 하고 얼마씩 소작료를 받던 제도.
- 소작하다: 뜸을 뜨다
- 연기소작: 연기-소작【年期小作】 [-소:-][명사]《농업》 지주가 일정한 연한만을 소작인에게 농지를 빌려 주는 소작.
예문
- 수출은 당시의 쌀 반출을 ‘상품과 화폐의 교환 과정’으로만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제 활동에 대한 표현”이라며 “그러나 당시의 소작 제도, 과중한 소작료율, 쌀 반출로 말미암은 쌀값 인상, 그로 인한 빈민들의 굶주림 등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면 모호하던 수탈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