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 뜻
신임-장【信任狀】
[신:-짱]
[명사]
《정치》 파견국의 원수나 외무 장관이 정식으로 접수국에 대하여 특정한 사람을 외교사절로 파견하는 취지를 통고하는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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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장: I 임장1 【林葬】[명사]시체를 숲 속에 버려 새나 짐승이 먹게 하는 장사.I I 임장2 【臨場】[명사]현장에 나옴.[파생동사] 임장-하다
- 신임: I 신임1 【新任】[명사]1 새로 임명된 사람.⇔ 구임.2 새로 임명됨.* ~ 교사.⇔ 구임.[파생동사] 신임-하다1 I I 신임2 【信任】 [신:-][명사]믿고 맡김.* ~이 두텁다.*~을 얻다.*[참고] 신용3 1.[파생동사] 신임-하다2 신임-되다
- 위임장: 위임-장【委任狀】 [-짱][명사]《법률》1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대리권을 준다는 뜻을 적은 문서.2 어떤 나라가 누구를 영사로 임명하여 주재국에 보낸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 해임장: 해임-장【解任狀】 [해:-짱][명사]1 해임의 내용을 적은 서면.2 《법률》 특명전권대사나 공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일 때, 그 외교사절을 통하여 그가 머무르는 나라의 원수에게 내는 해임의 서류.
- 불신임: 불-신임【不信任】 [-씬-][명사]믿지 못하여 맡기지 아니함.[파생동사] 불신임-하다
- 백지위임장: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 [-찌-짱][명사]《법률》 위임 사항이나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은 채 비워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충하게 하는 형식의 위임장.
- 위임장이 없는: 임관되지 않은
- 임장하다: 임장-하다【臨場하다】[자동사]〖여불규칙〗⇒ 임장2 (臨場).
- 불신임결의: 불신임-결의【不信任決議】 [-씬-의/-씬-이][명사]《정치》 어떤 국가기관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회의 결의. 보통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 또는 국무위원에게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 불신임안: 불신임-안【不信任案】 [-씬-][명사]《정치》 의회에서 정부, 또는 국무위원을 신임할 수 없음을 결의하는 초안.
- 불신임하다: 불신임-하다【不信任하다】 [-씬-][타동사]〖여불규칙〗⇒ 불신임(不信任).* 내각을 ~.
- 신임되다: 신임-되다【信任되다】 [신:-되-/신:-뒈-][자동사]⇒ 신임2 (信任).
- 신임수상: 소목장이
- 신임이 두터운: 내밀한
- 신임투표: 신임-투표【信任投票】 [신:-][명사]《정치》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그때의 정부에 대하여 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행하는 투표.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신임장 제정식은 대통령과 대사들의 상견례 성격도 있다.
- 文대통령, 신임 대사 신임장 받아 "중국 문제 해결 적극 지원하겠다"
- 이준이 부산항을 떠난 것은 신임장 날짜 불과 사흘 뒤인 4월 23일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했다.
- 싱 대사는 이날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