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장 뜻
I
암장1 【暗葬】
[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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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암장어: 배암-장어【배암長魚】[명사]《동물》 ▷ 뱀장어.
- 암장하다: 암장-하다【暗葬하다】 [암:-][타동사]〖여불규칙〗⇒ 암장1 (暗葬).
- 암자색의: 서양자두
- 암자색: 암-자색【暗紫色】 [암:-][명사]어두운 자줏빛.
- 암자: 암자【庵子】[명사]《불교》1 중이 임시로 거처하며 도를 닦는 자그마한 집.2 큰절에 딸린 작은 절.
- 암적: I 암-적1 【癌的】 [암:-][명사]큰 장애나 고치기 힘든 병폐가 되는 것.I I 암-적2 【癌的】 [암:-][관형사]큰 장애나 고치기 힘든 병폐가 되는.* ~ 존재.
- 암은행나무: 암-은행나무【암銀杏나무】[명사]《식물》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 수은행나무(-銀杏-).
- 암적갈색: 암-적갈색【暗赤褐色】 [암:-깔쌕][명사]검붉은 갈색.
- 암유: 암유【暗喩】 [암:-] (일본어暗喩)[명사]▷ 은유2 (隱喩)1.
- 암적색: 암-적색【暗赤色】 [암:-쌕][명사]검붉은 빛.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이 조항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수사 정보가 유출되고, 수사 중립성 훼손, 사건 암장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이다.
- 특히 검찰에선 사건 암장, 범죄 수사의 공백 등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4+1 협의체의 입장과 관련해 “궤변 중의 궤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 특히 검찰은 사건 암장, 범죄 수사의 공백 등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4+1 협의체’의 입장과 관련해 “궤변 중의 궤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 이어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남의 산에 슬쩍 묘를 쓰는 투장, 기존 분묘구역에 몰래 묻는 압장, 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암장, 사기를 쳐서 묘지를 확보하는 유장, 권세를 휘둘러 땅을 빼앗는 늑장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