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권 뜻
발음:
연고-권【緣故權】
[-꿘]
[명사]
귀속재산을 빌려 쓰거나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그 귀속재산을 팔 때에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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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I 연고1 【緣故】[명사]1 = 까닭.*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있도다.2 혈통, 정분, 또는 법률상으로 맺어진 관계.I I 연고2 【軟膏】 [연:-][명사]《약학》 무르고 부드러워서 살갗에 잘 발라지는 성질이 있는 약. [참고] 경고(硬膏).
- 최고권: 최고-권【最高權】 [최:-꿘/췌:-꿘][명사]《법률》 주권, 통치권과 같은 높은 권리.
- 안연고: 안-연고【眼軟膏】 [안:-/][명사]《약학》 눈병에 쓰는 연고. = 눈연고.
- 연고로: 연고-로【然故로】[부사]그러한 까닭으로.
- 연고자: 연고-자【緣故者】[명사]혈통, 정분, 또는 법률상의 연고 관계가 있는 사람.
- 연고지: 연고-지【緣故地】[명사]그 곳에서 나거나 살거나, 법률상 관계가 있는 곳.
- 영토고권: 영토-고권【領土高權】 [-꿘][명사]《법률》 = 영토주권(領土主權).
- 도말연고: 도말-연고【塗抹軟膏】 [-련:-][명사]바르는 연고.
- 무연고하다: 무연고-하다【無緣故하다】[형용사]〖여불규칙〗연고, 또는 연고자가 없다.
- 붕산연고: 붕산-연고【硼酸軟膏】 [-년:-][명사]《약학》 붕산의 가루를 주로 하여 만든 연고. = 붕산고약.
- 연고가 있는: 일가의; 동맹한
- 연고를 바르다: 덜어주는 것
- 연고하다: 연고-하다【年高하다】[형용사]〖여불규칙〗나이가 많다. = 연로하다(年老-).
- 천연고무: 천연-고무【天然고무】 (天然-[명사]= 생고무.
- 연계하다: 연계-하다【連繫하다】 [-계-/-게-][타동사]〖여불규칙〗⇒ 연계1 (連繫).
- 연계되다: 연계-되다【連繫되다】 [-계되-/-게뒈-][자동사]⇒ 연계1 (連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