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월 뜻
위월【違越】
[명사]
= 위반(違反).
[파생동사] 위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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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월하다: 위월-하다【違越하다】[타동사]〖여불규칙〗⇒ 위월(違越).
- 위원회: 위원-회【委員會】 [-회/-훼][명사]특별한 자격을 가지거나 특별히 위임받은 사람들로써 구성되는 합의체.
- 위원장: 위원-장【委員長】[명사]위원회의 우두머리.
- 위원수탁자: 위원회
- 위유: 위유【慰諭】[명사]위로하고 타이름.[파생동사] 위유-하다
- 위원단: 파견; 대표단
- 위유사: 위유-사【慰諭使】[명사]천재나 지변이 있을 때, 임금의 명령으로 백성을 위로하려고 보내던 임시 벼슬.
- 위원: 위원【委員】[명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 실행 ~.*편집 ~.
- 위유하다: 위유-하다【慰諭하다】[타동사]〖여불규칙〗⇒ 위유(慰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