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 뜻
유복【有服】
[유:-]
[명사]
'유복지친'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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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복자: 유복-자【遺腹子】 [-짜][명사]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 = 유자7 (遺子).
- 유복친: 유복-친【有服親】 [유:-][명사]'유복지친'의 준말.
- 유복한: 행운의 길; 아주 돈 많은; 잘 되어 가는
- 유복지인: 유복지-인【有福之人】 [유:-찌-][명사]복이 있는 사람.
- 유복지친: 유복지-친【有服之親】 [유:-찌-][명사]상례에서, 상복을 입는 친척. [준말] 복친. 유복. 유복친. = 오복친(五服親).
- 유복하게: 순조롭게; 번영하여
- 유복하다: I 유복-하다1 【有福하다】 [유:보카-][형용사]〖여불규칙〗복이 있다.* 유복한 사람.I I 유복-하다2 【裕福하다】 [-보카-][형용사]〖여불규칙〗살림이 넉넉하다.* 유복한 생활을 누리다.
- 유복한 신분: 재정적 독립
- 첫도유복: 첫도-유복【첫도有福】 [첟또유:-][명사](윷놀이에서) 첫도를 치면 복이 있다는 말.
- 유복자로 태어난: 사후에 출판된; 사후의
- 유보하다: 유보-하다【留保하다】[타동사]〖여불규칙〗⇒ 유보2 (留保).
- 유보트: 유-보트 [유:보:-] (영어U-boat)[명사]《군사》 제일이차세계대전 때 사용한 독일의 잠수함.
- 유보약관: 유보-약관【留保約款】 [-꽌][명사]《법률》 외국법을 적용하였을 때 그 적용의 결과가 자기 나라 질서에 위반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국제사법상의 한 규정. = 공서법. 배척조항.
- 유보되다: 유보-되다【留保되다】 [-되-/-뒈-][자동사]⇒ 유보2 (留保).
- 유보 갑판: 최상 경갑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