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재 뜻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유:-]
[명사]
건조물, 그림, 조각, 공예품, 책, 전적, 옛 문서 등과 같은 형체가 있는 문화재.
+모두 보이기...
-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명사]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의 비물질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그 대상이 형체가 없으므로 실지로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지정된다.⇔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문화재: 문화-재【文化財】[명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소산들.
-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명사]땅 속 따위에 묻혀 있는 유형 문화재.
- 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명사]연극, 음악, 무용, 공예 등에서 중요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
- 형문: 형문【刑問】[명사]1 전날, 형장으로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 ~을 치다.2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어묻는 일. = 형신(刑訊). 형추(刑推).[파생동사] 형문-하다
- 유형: I 유형1 【流刑】[명사]귀양의 한 가지. 죄인을 섬으로 보내어 그 곳에 있게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는 그 곳의 옥에 가두어 두었다. = 유죄1 (流罪).I I 유형2 【有形】 [유:-][명사]꼴이 있음.I I I 유형3 【類型】 [유:-][명사]비슷한 부류나 비슷한 부류의 형태.* 생물을 크게 동물, 식물의 두 ~으로 나눌 수 있다.
- 화재: I 화재1 【火災】 [화:-][명사]불이 나는 재앙, 또는 불로 인한 재난.* ~가 나다.*~로 큰 손해를 입다.*수재와 ~.*= 마무재.*불1 3.*화난.*화변.*화사.*회록(回祿)1.*회록지재.I I 화재2 【畵才】 [활:-][명사]그림을 그리는 재능.I I I 화재3 【畵材】 [화:-][명사]그림으로 그릴 만한 대상이나 소재.
- 문화: I 문화1 【文火】[명사]뭉근하게 타는 불. = 만화2 (慢火).⇔ 무화(武火).I I 문화2 【文化】[명사]1 학문이 나아가서 사람이 깨어 밝게 됨.2 형벌이나 위력보다도 문덕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인도함.3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 특히, 예술, 도덕, 종교, 제도 따위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활동의 소
- 유형물: 유형-물【有形物】 [유:-][명사]형체가 있는 물건.⇔ 무형물(無形物).
- 유형의: 신체상의
- 유형인: 유형-인【有形人】 [유:-][명사]《법률》 무형인인 법인에 상대하여 '자연인'을 일컫는 말.
- 유형자: 유형-자【流刑者】[명사]유형을 당한 사람.
- 유형적: I 유형-적1 【類型的】 [유:-][명사]유형에 딸리거나 유형을 이루는 것.* ~으로 분류하다.I I 유형-적2 【類型的】 [유:-][관형사]유형에 딸리거나 유형을 이루는.* ~ 갈래.
- 유형제: 젖형제
- 유형지: 유형-지【流刑地】[명사]유형살이를 하는 곳.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지상 1층의 조적식 건물인 본관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었다.
-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연미정도 느티나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일부 파손됐다.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남간정사는 낮은 야산 기슭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흥화문은 경희궁의 정문으로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9호이다.
- 남계서원은 1974년 경남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후 2009년 사적 제499호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