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뜻
의무-교육【義務敎育】
[의:-교:-]
[명사]
《교육》 학령에 이른 어린이를 국민의 의무로 학교에 보내어 받게 하는 보통교육. = 강제교육. [참고]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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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교육의: 무무한; 예절없는
- 의무: I 의무1 【醫務】[명사]의료에 관한 사무.I I 의무2 【義務】[명사]1 마땅히 해야 할 일.2 《법률》 법률로 규정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권리와 ~.*[참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다.
- 무교병: 무교-병【無酵餠】[명사]《성경》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출애굽의 수난과 은혜를 기념하여 만들어 먹는다.
- 무교절: 무교-절【無酵節】[명사]《성경》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 탈출을 감사, 기념하는 절기.
- 교육: 교육【敎育】 [교:-][명사]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일.* 가정~.*학교~.*사회~.*평생~.*~을 받다.*~을 시키다.[파생동사] 교육-하다 교육-되다
- 무교 입니다: 무신론자 입니다
- 공의무: 공-의무【公義務】 [-의-/-이-][명사]《법률》 공법에서의 의무. 나라가 국민의 공권에 대하여 지는 의무와 국민이 나라의 공권에 대하여 지는 의무, 두 가지가 있다.⇔ 사의무(私義務).
- 사의무: 사-의무【私義務】[명사]《법률》 사법 관계에서 성립하는 의무.
- 의무감: 의무-감【義務感】 [의:-][명사]의무를 생각하는 마음.
- 의무실: 진료소; 치료소; 병원
- 의무적: I 의무-적1 【義務的】 [의:-][명사]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인 일.I I 의무-적2 【義務的】 [의:-][관형사]마땅히 해야 하는.* ~ 규정.
- 고립의무: 고립-의무【孤立義務】 [-의:-][명사]《법률》 = 절대의무(絶對義務).⇔ 대립의무(對立義務).
- 공군 의무관: 항공 군의관
- 국민의무: 국민-의무【國民義務】 [궁-의:-][명사]《법률》 국민이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 근로,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
- 대립의무: 대립-의무【對立義務】 [대:-의:][명사]《법률》 = 상대의무(相對義務).⇔ 고립의무(孤立義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