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공채 뜻
발음:
임의-공채【任意公債】
[임:의-/임:이-]
[명사]
《경제》 = 자유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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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공범: 임의-공범【任意共犯】 [임:의공:-/임:이공-][명사]《법률》 성질상 한 사람이라도 능히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는 공범.⇔ 필요공범.
- 의공: 의공【蟻孔】[명사]= 개미구멍.
- 공채: I 공-채1 [공:-][명사]1 공을 치는 채.2 장치기할 때 공을 치는 끝이 조금 구붓한 막대기.I I 공채2 【公採】[명사]공개적으로 하는 채용.I I I 공채3 【公債】[명사]1 국가나 공공단체가 진 빚.2 국가나 공공단체가 진 빚의 증서인 채권. 국가의 것을 '국채', 지방자치단체의 것을 '지방채'라 한다.* ~ 발행.⇔ 사채1 (私債).3 《
- 임의: 임의【任意】 [임:의/임:이][명사]1 내키는 대로의 마음.* ~ 행동.*~로 할 수 없는 일.*= 수의5 (隨意).2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 때, 아무 곳에 있는 것.* ~의 사실.
- 불임의: 피임의
- 선임의: 최상급생; 윗자리의; 상급생; 선임자; 최고 학년의
- 속임의: 소리는; 호리는; 미혹케 하는
- 임의로: 임의-로【任意로】 [임:의-/임:이-][부사]마음 내키는 대로.* ~로 할 수 없는 일.
- 임의법: 임의-법【任意法】 [임:의뻡/임:이뻡][명사]《법률》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 [참고] 강행법.
- 임의의: 닥치는 대로의; 되는 대로의; 무작위의
- 임의적: I 임의-적1 【任意的】 [임:의-/임:이-][명사]임의로 하는 것.* ~으로 처리하다.I I 임의-적2 【任意的】 [임:의-/임:이-][관형사]임의로 하는.* ~ 방법.
- 적임의: 적격자; 적임자; 뽑힐 자격 있는; 딱맞는; 택해도 좋은; 적격인
- 피임의: 불임의
- 남미의공화국: 볼리비아
- 공채의 등록: 글자배치; 자체; 명각; 쓴글씨; 등록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