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어권 뜻
발음:
입어-권【入漁權】
[-꿘]
[명사]
《법률》 어업권자와의 계약에 의거해서, 공동 어업권 또는 특정한 구획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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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I 입어1 【入御】[명사]임금이 편전에 듦.[파생동사] 입어-하다1 I I 입어2 【入漁】[명사]남의 어장 따위에 들어가 고기를 잡음.[파생동사] 입어-하다2
- 삽입어구: 괄호; 막간의 익살극
- 입어 해뜨리다: 다 써버리다
- 입어서 낡은: 초라한; 쩨쩨한
- 입어하다: I 입어-하다1 【入御하다】[자동사]〖여불규칙〗⇒ 입어1 (入御).I I 입어-하다2 【入漁하다】[자동사]〖여불규칙〗⇒ 입어2 (入漁).
- 입어서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케케 묵은
- 사람은 키 큰 덕을 입어도 나무는 키 큰 덕을 못 입는다: 사람은 윗사람이나 잘된 사람의 덕을 보지만 나무는 큰 나무에게 해를 입는다는 말. [참고]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아도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본다(⇒ 나무1 ).
- 입양하다: 입양-하다【入養하다】[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입양(入養).
- 입양아: 채용된 사람
- 입양되다: 입양-되다【入養되다】 [-되-/-뒈-][자동사]⇒ 입양(入養).
- 입언: 입언【立言】[명사]후세에 남길 말을 함.[파생동사] 입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