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뜻
장물-죄【贓物罪】
[-쬐/-쮀]
[명사]
《법률》 장물을 감추어 두거나 매매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동을 공모하여 주선해 주는 죄. [준말] 장죄1 2.
+모두 보이기...
- 장물: I 장-물1 【醬물】 [장:-][명사]1 간장을 담그려고 소금을 탄 물.2 간장을 탄 물.I I 장물2 【贓物】[명사]도둑 물건. [준말] 장(贓). = 도품(盜品). 장품(贓品).
- 고장물: 고장-물[명사]1 써서 더러워진 물.2 헌데에서 고름이 빠진 뒤에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 [큰말] 구정물.
- 저장물: 사재기; 저장; 스폰서; 방송 전후의 배역; 판장; 게시판
- 무용장물: 무용-장물【無用長物】[명사]거치적거리기만 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
- 장물아비: 장물-아비【贓物아비】[명사]'장물을 맡아서 매매를 주선하여 주는 사람'을 통속적으로 일컫는 말.
- 저장물질: 저장-물질【貯藏物質】 [저:-찔][명사]《생물학/생리학》 생물의 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 물질.
- 매장물조사관: 검시관; 전속 의사
- 장미: I 장미1 【長尾】[명사]긴 꼬리.I I 장미2 【薔薇】[명사]《식물》1 장미과의 갈잎떨기나무. 꽃나무의 한 가지로 가지가 무성하여 가시가 있고 잎은 깃꼴겹잎인데 어긋맞게 난다. 5~6월에 여러 빛깔의 아름다운 꽃이 핀다.2 = 장미꽃(薔薇-).
- 장문하다: I 장문-하다1 【杖問하다】 [장:-][타동사]〖여불규칙〗⇒ 장문3 (杖問).I I 장문-하다2 【狀聞하다】 [장:-][타동사]〖여불규칙〗⇒ 장문4 (狀聞).
- 장미 향수: 미지근한 수법
- 장문: I 장-문1 【장門】[명사]활짝 열어 놓은 문.I I 장문2 【長文】[명사]1 긴 글.⇔ 단문4 (短文)2.2 = 줄글.I I I 장문3 【杖問】 [장:-][명사]매질하며 신문함.[파생동사] 장문-하다1 I V 장문4 【狀聞】 [장:-][명사]상계하여 주달함.[파생동사] 장문-하다2 V 장문5 【掌紋】 [장:-][명사]손금 무늬.V I 장문6 【欌門】
- 장미가 많은: 장미로 만든; 홍안의; 발그레한
- 장묵죽: 장묵-죽【醬묵粥】 [장:-쭉][명사]쇠고기와 파를 다진 다음 양념하여 한참 끓인 뒤에, 불린 입쌀을 넣고 다시 끓여서 갖은 고명을 얹은 죽.
- 장미같은: 장미꽁 모양의; 장미과의
예문
- 이들은 절도죄, 장물죄 등 세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