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뜻
재-심사【再審査】
[재:-]
[명사]
한 번 심사한 것을 다시 심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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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되다: 재심사-되다【再審査되다】 [재:-되-/재:-뒈-][자동사]⇒ 재심사(再審査).
- 재심사하다: 재심사-하다【再審査하다】 [재:-][타동사]〖여불규칙〗⇒ 재심사(再審査).
- 재심: 재심【再審】 [재:-][명사]1 한 번 심사한 것을 다시 심사함.2 《법률》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하는 재판.[파생동사] 재심-하다
- 심사: I 심사1 【心事】[명사]마음에 생각하는 일.I I 심사2 【心思】[명사]1 '마음'의 뜻.* ~가 불편하다.*~를 건드리다.2 고약하거나 심술궂은 마음. [참고] 놀부심사.I I I 심사3 【深思】[명사]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 담사.[파생동사] 심사-하다1 I V 심사4 【深謝】[명사]깊이 사례하거나 사죄함.[파생동사] 심사-하다2 V 심
- 재심의: 재고
- 재심하다: 재심-하다【再審하다】 [재:-][타동사]〖여불규칙〗⇒ 재심(再審).
- 관심사: 관심-사【關心事】[명사]= 관심거리(關心-).
- 심사 숙고: 명상록
- 심사 숙관: 정통한; 일부러 꾸민; 부자연스런
- 심사원: 심사-원【審査員】[명사]심의의 일을 맡은 사람.
- 쾌심사: 쾌심-사【快心事】[명사]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일.
- 놀부심사: 놀부-심사[명사]'몹시 인색하고 심술궂은 마음보'를 비유하는 말.
- 법령심사권: 법령-심사권【法令審査權】 [범녕-꿘][명사]《법률》 어떤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심사하는 권한. 우리 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행한다.
- 법률심사권: 법률-심사권【法律審査權】 [범뉼-꿘][명사]《법률》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 심사 묵고하다: 시심; 골똘이 바라보다; 명상에 잠기다; 뮤즈 의 신; 숙고하다; 시적 영감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조이에게 재심사 전 까지 3개월의 관찰 및 상담기간을 권장했어요
- 조기 석방으로 재심사 받고 계십니다
- 최고위원회의가 공관위 결정에 재의를 요구하면 공관위는 이를 재심사 해야한다.
- “후발 기숙학원만 등록 재심사 부당” 24곳, 새 조례 반발
- 이란인 난민 민혁군 아버지 난민 재심사 “온 힘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