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뜻
저작-물【著作物】
[저:장-]
[명사]
저작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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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I 저작1 【咀嚼】[명사]음식물을 씹음.[파생동사] 저작-하다1 저작-되다1 I I 저작2 【著作】 [저:-][명사]1 책이나 작품 따위를 지음, 또는 그 책이나 작품.⇒ 저술(著述).2 조선 때, 교서관, 승문원, 홍문관의 정팔품 벼슬.[파생동사] 저작-하다2 저작-되다2
- 작물: 작물【作物】 [장-][명사]'농작물'의 준말.
- 저작권: 저작-권【著作權】 [저:-꿘][명사]《법률》 지은이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반포, 복제, 번역, 방송, 흥행하는 권리. [참고] 판권 1.
- 저작근: 저작-근【咀嚼筋】 [-끈][명사]《생물학/생리학》 음식 따위를 씹는 작용을 맡은 힘살.
- 저작기: 저작-기【咀嚼器】 [-끼][명사]《생물학/생리학》 음식을 씹는 기관. 입 속의 이 따위.
- 저작자: 저작-자【著作者】 [저:-짜][명사]= 지은이. [준말] 작자2 3.
- 경작물: 경작-물【耕作物】 [-장-][명사]경작하는 농산물.
- 공작물: 공작-물【工作物】 [-장-][명사]1 공작한 물건이나 물품. [참고] 공작품.2 《법률》 땅 위나 땅속에 만든 물건. 건축물, 못, 정원 등.
- 농작물: 농작-물【農作物】 [-장-][명사]농사로 논이나 밭에 심어서 가꾸는 식물. [준말] 농작 2. 작물.
- 소작물: 뜸술
- 작물학: 작물-학【作物學】 [장-][명사]《농업》 농작물의 생태와 가꾸기, 개량 따위를 연구하는 농학의 한 분과.
- 창작물: 창작-물【創作物】 [창:장-][명사]1 = 창작품(創作品).2 《법률》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산물. 곧 저작물, 발명품,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물건, 상표 따위.
- 환금 작물: 시장용 작물
- 작자 불명의 저작: 아호; 익명자; 익명; 가명; 예명; 필명
- 저작권 사용료: 상연료; 왕족의 한 사람; 왕령; 왕의 특권; 왕자의 풍모; 광산사용료; 특권계급; 왕의 존엄; 왕위의 구현화; 존귀; 화폐주조세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출판산업은 그동안 외국 저작물 수입·번역에 많이 의존했다.
- 이 책은 로댕의 저작물 가운데서 주제별로 글을 발췌해 엮은 것이다.
-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 어문저작물과 사진영상을 비롯해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탑재된 저작물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이다.
-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는 29일까지 반듯한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전파할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40명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