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의무 뜻
발음:
적극-의무【積極義務】
[-끅의:-]
[명사]
《법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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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의무: 소극-의무【消極義務】 [-의:-][명사]《법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 부작위의 의무나 남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의무 따위. = 부작위의무.⇔ 적극의무(積極義務).
- 극의: 배경의; 무대의
- 적극: I 적극1 【積極】 [-끅][명사]활동적이고 철저한 것, 또는 긍정적인 것.⇔ 소극1 (消極)1.I I 적극2 【積極】 [-끅][부사]활발하게 힘껏.* ~ 나서다.*~ 힘쓰다.
- 의무: I 의무1 【醫務】[명사]의료에 관한 사무.I I 의무2 【義務】[명사]1 마땅히 해야 할 일.2 《법률》 법률로 규정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권리와 ~.*[참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다.
- 단극의: 단축의
- 비극의: 비극적인
- 연극의: 연극 같은; 연극조의; 배우의
- 전극의: 이온화한; 정반대의 성질의; 극지의
- 주극의: 극지 부근에 있는
- 희극의: 우습다; 우스꽝스러운; 즐거운; 유머 감각; 웃을 수 있는; 잘 웃는; 웃음의
- 적극성: 적극-성【積極性】 [-끅썽][명사]적극적인 성질.⇔ 소극성(消極性).
- 적극적: I 적극-적1 【積極的】 [-끅쩍][명사]활동적이고 철저한 것, 또는 긍정적인 것.* ~으로 나서다.*~인 행동.⇔ 소극적1 (消極的).I I 적극-적2 【積極的】 [-끅쩍][관형사]활동적이고 철저한, 또는 긍정적인.* ~ 태도.⇔ 소극적2 (消極的).
- 공의무: 공-의무【公義務】 [-의-/-이-][명사]《법률》 공법에서의 의무. 나라가 국민의 공권에 대하여 지는 의무와 국민이 나라의 공권에 대하여 지는 의무, 두 가지가 있다.⇔ 사의무(私義務).
- 사의무: 사-의무【私義務】[명사]《법률》 사법 관계에서 성립하는 의무.
- 의무감: 의무-감【義務感】 [의:-][명사]의무를 생각하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