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권 뜻
전용-권【專用權】
[-꿘]
[명사]
《법률》 특정한 사람만이 어떤 특정한 곳이나 물건을 쓰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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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I 전용1 【全用】[명사]온전히 씀.[파생동사] 전용-하다1 I I 전용2 【全容】[명사]= 전모1 (全貌).I I I 전용3 【專用】[명사]1 남과 같이 쓰지 않고 혼자서만 씀.* 버스 ~ 차선.*~ 전화.2 일정한 한 가지만을 씀.* 한글 ~.3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오로지 씀.* ~ 술어.[파생동사] 전용-하다2 I V 전용4 【轉用】 [전:-]
- 사용권: 사용-권【使用權】 [사:-꿘][명사]《법률》 땅이나 물건을 쓸 수 있는 권리. = 쓸권리.
- 이용권: 용익권을 행사하다; 사용권; 용익권
- 전용선: 전용-선【專用線】[명사]다른 사람은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쓰는 전화, 철도 따위의 선.
- 전용의: 일신을 바친
- 전용전: 전용-전【專用栓】[명사]집 안에서 그 임자만이 쓰는 수도꼭지.
- 공동 사용권: 공용지
- 토지사용권: 조차지; 구내매점; 양여된 것
- 농지전용: 농지-전용【農地轉用】 [-전:-][명사]농지를 집터나 공장 터 따위로 돌려쓰는 일.
- 야전용 비스킷: 도그비스킷
- 전용하다: I 전용-하다1 【全用하다】[타동사]〖여불규칙〗⇒ 전용1 (全用).I I 전용-하다2 【專用하다】[타동사]〖여불규칙〗⇒ 전용3 (專用).I I I 전용-하다3 【轉用하다】 [전:-][타동사]〖여불규칙〗⇒ 전용4 (轉用).
- 전용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 정전용량: 용량; 전기용량
- 참전용사: 참전-용사【參戰勇士】 [-뇽-][명사]전쟁에 참가한 용감한 사람.
- 토지사용권소유자: 영업권 소유자; 특허권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