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뜻
제헌【制憲】
[제:-]
[명사]
헌법을 제정함. = 입헌(立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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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제헌-절【制憲節】 [제:-][명사]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국경일.
- 제헌하다: 제헌-하다【制憲하다】 [제:-][자동사]〖여불규칙〗⇒ 제헌(制憲).
- 제향: I 제향1 【帝鄕】 [제:-][명사]1 = 황성1 (皇城).2 제왕이 난 곳.3 하느님이 있는 곳.I I 제향2 【祭享】 [제:-][명사]1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2 '제사6 '의 높임말.
- 제행무상: 제행-무상【諸行無常】[명사]《불교》 우주 만물은 항상 유전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 제행: 제행【諸行】[명사]《불교》1 일체 유위의 현상인 우주 사이의 만물.2 모든 수행.
- 제해하다: 제해-하다【除害하다】[자동사]〖여불규칙〗⇒ 제해(除害).
- 제혁: 제혁【製革】 [제:-][명사]생가죽을 다루어 제품으로서의 가죽이 되게 함.[파생동사] 제혁-하다
- 제해권: 제해-권【制海權】 [제:-꿘][명사]《법률》 바다를 지배하는 권력. 곧, 군사, 통상, 항해 등에 관하여 해상에서 가지는 실력. = 해상권(海上權).
- 제혁소: 무두장이; 6펜스 은화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이런 논란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만들어질 때도 있었다.
- 제헌 헌법 초안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 이는 제헌 헌법 이래 우리 헌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제헌 정신을 타도하려, 본격 전체주의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제3 세계 민족·민중 혁명으로 '운동'이 급격히 바뀌고 있었다.
- 어쩌면 제헌 헌법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헌법적 판단이 헌법 현실에 밀려 있다가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