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뜻
직권【職權】
[-꿘]
[명사]
직무에 따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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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권: 수직-권【垂直圈】 [-꿘][명사]《천문학》 천정을 통하여 지평선에 수직된 대권. = 연직권.
- 직권남용: 직권-남용【職權濫用】 [-꿘남:-][명사]공무원이 직무를 핑계삼아 사실은 직무가 아닌 행위를 함부로 하는 짓.
- 직권에 의해: 직책상; 정식으로는; 공무상; 공식으로
- 직권주의: 직권-주의【職權主義】 [-꿘-의/-꿘-이][명사]《법률》1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권한을 집중하는 주의.2 민사소송법상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주의. [참고] 당사자주의.
- 직권처분: 직권-처분【職權處分】 [-꿘처:-][명사]《법률》 직권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 행하는 처분.
- 직군: 직군【職群】 [-꾼][명사]성질이 비슷한 부류끼리 묶은 직렬의 무리. 토목, 건축의 두 직렬을 토건 직군으로 묶는 따위.
- 직구: 직구【直球】 [-꾸][명사]《체육》 야구에서, 투수가 곧게 던지는 공.
- 직교하다: 직교-하다【直交하다】 [-꾜-][자동사]〖여불규칙〗⇒ 직교(直交).
- 직교: 직교【直交】 [-꾜][명사]《수학》 두 직선 또는 두 평면이 직각으로 만남. [참고] 사교.[파생동사] 직교-하다
- 직관하다: 직관-하다【直觀하다】 [-꽌-][타동사]〖여불규칙〗⇒ 직관1 (直觀).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노사합의 없이 구단주들의 찬성에 의한 커미셔너 직권 개막이다.
- "檢, 직권 남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에 의해 판단"
- 논란이 증폭되자 김 의원은 A비서관을 직권 면직 처리했다.
- 이것을 넘어서면 대통령은 직권 남용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
- 그러나 직권 면직 형식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