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뜻
I
채권1 【債券】
[채: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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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권: 사채-권【社債券】 [-꿘][명사]《법률》 사채(社債)를 표시한 유가 증권.
- 채권자: 채권-자【債權者】 [채:꿘-][명사]《법률》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 채무자(債務者).
- 채권질: 채권-질【債權質】 [채:꿘-][명사]《법률》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
- 쿠폰 채권: 이자표부 채권
- 국고채권: 국고-채권【國庫債券】 [-꼬채:꿘][명사]《경제》 정부가 국고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
- 금융채권: 금융-채권【金融債券】 [-늉채:꿘/그뮹채:꿘][명사]《경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 금전채권: 금전-채권【金錢債權】 [-채:꿘][명사]《법률》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받을 채권.
- 기명채권: 기명-채권【記名債券】 [-채:꿘][명사]《경제》 채권자의 이름을 적어 나타낸 채권.⇔ 무기명채권.
- 단기채권: 단기-채권【短期債券】 [단:-채:꿘][명사]상환 기간이 짧은 채권. 단기공채, 단기사채 따위.
- 무담보 사채권: 사채
- 사채권자: 사채권-자【社債權者】 [-꿘-][명사]《법률》 사채(社債)의 채권자로서, 사채의 보유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 산업채권: 산업-채권【産業債券】 [산:-채꿘][명사]산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채권.
- 상속채권자: 상속-채권자【相續債權者】 [-채:-꿘-][명사]《법률》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상속에 따라 상속인 채무자로 하게 된 사람. '유산채권자'라고도 한다.
- 이자표부 채권: 쿠폰 채권
- 입목 벌채권: 산림세; 앞무대; 무대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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