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귀 뜻
채귀【債鬼】
[채:-]
[명사]
'몹시 조르는 빚쟁이'를 이르는 말.
+모두 보이기...
- 채권행위: 채권-행위【債權行爲】 [채:꿘-][명사]《법률》 채권 채무의 관계를 생기게 하는 법률 행위. [참고] 물권행위.
- 채권질: 채권-질【債權質】 [채:꿘-][명사]《법률》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
- 채그릇: 채-그릇 [-륻][명사]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또는 가는 나뭇가지를 휘어서 결어 만든 온갖 그릇.
- 채권자: 채권-자【債權者】 [채:꿘-][명사]《법률》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 채무자(債務者).
- 채그물: 채-그물[명사]지나는 물고기를 물 밑에서 떠올려 잡는 그물.
- 채권양도: 채권-양도【債權讓渡】 [채:꿘냥:-][명사]《법률》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이 달라지지 않게 하고 이전하는 계약.
- 채근: I 채근1 【採根】 [채:-][명사]1 식물의 뿌리를 캐냄.2 일의 내용이나 원인 등을 캐어 밝힘.3 어떤 일을 따지어 독촉함.* 떠날 시간이 아직도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 웬 ~이 그리 심하오.[파생동사] 채근-하다I I 채근2 【菜根】 [채:-][명사]1 채소의 뿌리.2 (채소의 뿌리 따위로 만든) 하찮은 음식을 일컫는 말.
- 채권담보: 채권-담보【債權擔保】 [채:꿘-][명사]《법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려고 설정하는 담보.
- 채근하다: 채근-하다【採根하다】 [채:-][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채근1 (採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