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뜻
채무-자【債務者】
[채:-]
[명사]
《법률》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이행할 의무를 진 사람. = 부채자. 부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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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채무자: 꾼 사람
- 채무: 채무【債務】 [채:-][명사]《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어떤 급부를 해야 할 의무. 곧 빚을 갚아야 할 의무 등.⇔ 채권2 (債權).
- 무자: I 무자1 【無子】[명사]1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2 '무자식'의 준말.I I 무자2 【戊子】 [무:-][명사]육십갑자의 스물 다섯째.
- 사채무: 사-채무【私債務】[명사]사사로운 채무.
- 채무 초과: 지불 불능; 파산
- 고무자: 격려자; 프롬프터
- 노무자: 노무-자【勞務者】[명사]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 무자격: 무-자격【無資格】[명사]자격이 없음.* ~ 기사.
- 무자리: 무-자리[명사]삼국시대에,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거나 고리를 만들어 팔던 사람들. 이들에게서 기생, 백장 들이 나왔다고 한다.
- 무자비: 극악; 흉악
- 무자식: 무-자식【無子息】[명사]자식(자녀)이 없음. [준말] 무자1 2.
- 무자위: 무-자위[명사]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기계. = 물푸개. 수룡(水龍). 수차1 (水車)2. 양수기1 (揚水機)1. 용골차(龍骨車).
- 실무자: 실무-자【實務者】[명사]직접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 = 당무자. [참고] 실무가.
- 금전채무: 금전-채무【金錢債務】 [-채:-][명사]《경제》《법률》 일정한 액수의 돈으로 갚아야 할 채무.
- 보증채무: 보증-채무【保證債務】 [-채:-][명사]《법률》 남의 채무를 보증한 까닭으로 생기는 채무. = 보증책임(保證責任)2.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채무자 피해방지를 위해 수수료, 업무행위 등은 엄격하게 규율한다.
- 채무자 관리가 편하고 돈 떼일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
- 이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 안성 사채업여성 2명, 채무자 남편이 살해
- 이런 일을 채무자 편에서 대리해줄 수 있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