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견 뜻
발음:
친견【親見】
[명사]
몸소 봄.
[파생동사] 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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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견하다: 친견-하다【親見하다】[타동사]〖여불규칙〗⇒ 친견(親見).
- 친감하다: I 친감-하다1 【親監하다】[타동사]〖여불규칙〗⇒ 친감1 (親監).I I 친감-하다2 【親鑑하다】[타동사]〖여불규칙〗⇒ 친감2 (親鑑).
- 친감: I 친감1 【親監】[명사](임금이) 몸소 감시함.[파생동사] 친감-하다1 I I 친감2 【親鑑】[명사](임금이) 몸소 봄.[파생동사] 친감-하다2
- 친가: 친가【親家】[명사]1 = 친정3 (親庭).2 《불교》 중이 '자기의 어버이가 있는 집'을 이르는 말.
- 친고: I 친고1 【親告】[명사]1 몸소 알려 바침.2 《법률》 피해자의 고소.[파생동사] 친고-하다I I 친고2 【親故】[명사]1 친척과 고구.2 = 벗2 .
- 친: 친-【親】[접두사]1 (겨레붙이를 나타내는 낱말 앞에 붙어서) '직계의', '한 부모에게서 난'의 뜻을 나타냄.* ~누이.*~형제.2 '친함'의 뜻을 나타냄.3 '몸소', '친히'의 뜻을 나타냄.* ~솔.*~필.*~행.
- 친고죄: 친고-죄【親告罪】 [-쬐/-쮀][명사]《법률》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는 범죄. 강간죄, 폭행죄, 간통죄 따위.
- 칙허: 칙허【勅許】 [치커][명사]임금의 허가.
- 친고하다: 친고-하다【親告하다】[타동사]〖여불규칙〗⇒ 친고1 (親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