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뜻
I
친자1 【親子】
[명사]
1 = 친아들(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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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친자: 계-친자【繼親子】 [계:-/게:-][명사]전처의 자식과 후처, 또는 전남편의 자식과 현재 남편 사이의 친자 관계.
- 근친자: 선조; 가족; 양친
- 친자식: 친-자식【親子息】[명사]자기가 낳은 자식. = 친자1 (親子)2.
- 친임식: 친임-식【親任式】[명사]친임관을 임명하던 의식.
- 친임관: 친임-관【親任官】[명사](임금이) 직접 임명하던 벼슬아치. [준말] 친임.
- 친임: 친임【親任】[명사]'친임관'의 준말.
- 친재: 친재【親裁】[명사]임금이 몸소 재결함.[파생동사] 친재-하다
- 친일파: 친일-파【親日派】[명사]일본과 친한 무리.
- 친재하다: 친재-하다【親裁하다】[타동사]〖여불규칙〗⇒ 친재(親裁).
- 친일: 친일【親日】[명사]일본과 친함.
- 친전: I 친전1 【親展】[명사](주로 편지 겉봉에 적어서) 편지를 받을 사람이 '몸소 펴 보라'는 말.I I 친전2 【親傳】[명사]몸소 전함.[파생동사] 친전-하다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친자 확인 결과 알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 그럼 친자 확인을 해보는 건 어때?
- 그리고 난 생명을 살리는데 몰두 하다 보니 친자 확인 결과 따위나 아이의 미래에 대해 물어볼 정신이 없었죠
-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친자 입적을 하려하자 이게 웬일?
- 보예보디나는 친자 검사를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도 수차례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