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권 뜻
친족-권【親族權】
[-꿘]
[명사]
《법률》 친족상의 신분 관계에 따라 가지는 권리. 호주권, 친권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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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친족【親族】[명사]1 촌수가 가까운 일가. 흔히 사종 이내를 말한다. = 친속(親屬).2 (생물의 종류나 언어 따위에서) 같은 것에서 기원하여 나누어진 개체나 부류.3 《법률》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일컫는 말.
- 친족법: 친족-법【親族法】 [-뻡][명사]《법률》 친족 사이의 신분 관계 및 그에 따르는 권리, 의무를 규정한 법률.
- 친족의: 관계가 있는
- 친족회: 친족-회【親族會】 [-조쾨/-조퀘][명사]《법률》 특정한 사람이나 집안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려고 친족으로 구성한 합의기관. 민법에서 회의를 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원이 소집한다. [참고] 종회.
- 방계친족: 방계-친족【傍系親族】 [-계-/-게-][명사]방계의 혈족과 인척.
- 직계친족: 직계-친족【直系親族】 [-꼐-/-께-][명사]《법률》 = 직계친(直系親).
- 친족결혼: 친족-결혼【親族結婚】 [-껼-][명사]= 근친결혼(近親結婚).
- 친제하다: 친제-하다【親祭하다】[자동사]〖여불규칙〗⇒ 친제2 (親祭).
- 친제: I 친제1 【親弟】[명사]= 친아우(親-).I I 친제2 【親祭】[명사](임금이) 몸소 제사를 지냄. = 친향(親享).[파생동사] 친제-하다
- 친정하다: I 친정-하다1 【親征하다】[타동사]〖여불규칙〗⇒ 친정1 (親征).I I 친정-하다2 【親政하다】[자동사]〖여불규칙〗⇒ 친정2 (親政).
- 친좁다: 친-좁다【親좁다】 [-따][형용사]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여 가깝다.* 무슨 염치에 친좁지도 못한 양반더러. .....내 자식 병을 고쳐 달라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