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뜻
발음:
합유【合有】
[명사]
《법률》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각 공동 소유자는 합유물에 대하여 차지하는 몫을 가지나 공동 목적을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하며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 소합유: 소합-유【蘇合油】 [-함뉴][명사]소합향의 나무진. 향료나 약을 만든다.
- 합위하다: 합위-하다【合圍하다】[타동사]〖여불규칙〗⇒ 합위(合圍).
- 합위: 합위【合圍】[명사]에워쌈.[파생동사] 합위-하다
- 합의: I 합의1 【合意】 [-의/-이][명사]1 서로 뜻이 맞음.2 《법률》 서로 의사가 합치하는 일.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된다.[파생동사] 합의-하다1 합의-되다1 I I 합의2 【合議】 [-의/-이][명사]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 의논함.[파생동사] 합의-하다2 합의-되다2
- 합용병서: 합용-병서【合用竝書】 [-병:-][명사]《언어학》 서로 다른 자음을 둘이나 셋씩 모아 쓰는 것. 'ㄺ', 'ㄻ', 'ㅀ', 'ㅄ' 들과, 옛말의 'ㅵ', 'ㅴ' 따위.⇔ 각자병서(各字竝書).
- 합의 사항 각서: 항복 문서; 조건부 항복; 치외 법권설정조건
- 합연히: 합연-히[부사]= 갑작스레.
- 합의관할: 합의-관할【合意管轄】 [-의-/-이-][명사]《법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재판의 관할.
- 합연하다: 합연-하다【合演하다】[타동사]〖여불규칙〗⇒ 합연1 (合演).
- 합의기관: 합의-기관【合議機關】 [-의-/-이-][명사]《법률》 여러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여러 위원회 따위.⇔ 단독기관(單獨機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