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뜻
헌법【憲法】
[헌:-뻡]
[명사]
《법률》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 나라 통치의 기본 방침.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 기구의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최고의 법이다. [참고] 흠정헌법. 협정헌법. 민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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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입헌적으로; 구조상; 체질적으로; 나면서부터
- 경성헌법: 경성-헌법【硬性憲法】 [-헌:뻡][명사]《법률》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보다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강성헌법.⇔ 연성헌법(軟性憲法).
- 민약헌법: 민약-헌법【民約憲法】 [-야컨:뻡][명사]《법률》 = 민정헌법(民定憲法).
- 민정헌법: 민정-헌법【民定憲法】 [-헌:뻡][명사]《법률》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 보통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서 제정된다. = 민약헌법(民約憲法).⇔ 흠정헌법(欽定憲法).
- 불문헌법: 불문-헌법【不文憲法】 [-헌:-뻡][명사]《법률》 글(문서)로 체계를 이루지 않은 헌법.⇔ 성문헌법(成文憲法).
- 성문헌법: 성문-헌법【成文憲法】 [-헌:뻡][명사]《법률》 글(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헌법. [준말] 성헌. = 형식헌법.⇔ 불문헌법(不文憲法).
- 연성헌법: 연성-헌법【軟性憲法】 [연:-헌:뻡][명사]《법률》 특별한 개정 절차가 없이, 일반 법률의 개정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 경성헌법(硬性憲法).
- 의정헌법: 의정-헌법【議定憲法】 [-헌:뻡][명사]《법률》 = 협정헌법(協定憲法).
- 헌법기관: 헌법-기관【憲法機關】 [헌:뻡끼-][명사]《법률》 헌법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여 세운 국가기관. 대통령, 국회, 법원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헌:뻡째-][명사]《법률》 일반 법원과는 달리 법령의 위헌 심사, 헌법 해석, 정당 해산, 탄핵 심판 따위에 관한 일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한 특별 재판소.
- 협약헌법: 협약-헌법【協約憲法】 [-야컨:뻡][명사]《법률》 = 협정헌법(協定憲法).
- 협정헌법: 협정-헌법【協定憲法】 [-쩡헌:뻡][명사]《법률》 군주와 국민 또는 그 대표 기관과의 협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헌법. = 의정헌법(議定憲法). 협약헌법(協約憲法). [참고] 민정헌법. 흠정헌법.
- 흠정헌법: 흠정-헌법【欽定憲法】 [-헌:뻡][명사]《법률》 국민의 협정에 의하지 않고 군주의 단독 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민정헌법(民定憲法).
- 바이마르헌법: 바이마르-헌법【바이마르憲法】 [-헌:뻡] (독일어WeI mar-憲法)[명사]《법률》 제일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도이치 제국이 붕괴된 후, 1919년 8월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만든 도이치 공화국 헌법.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전형이 되었으나 1933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스의 대두로 소멸되었다.
-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의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헌법 제5조겠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법
- 헌법 제8조에 따라 말 안할래요 잔혹하고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는 법
- 제 수정 헌법 1조를 침해하신 거라구요.
- 튀니지 처럼 미국의 여성들도 1970년대에 여성 평등권을 요구하는 헌법 수정을 시도했었다
- 저희는 헌법 수정 제 1조(표현의 자유)를 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뉴스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