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거인 뜻
- 혈거: 혈거【穴居】[명사]흙이나 바위의 굴 속에서 삶. = 혈처(穴處).[파생동사] 혈거-하다
- 거인: I 거인1 【巨人】 [거:-][명사]1 몸이 아주 큰 사람.2 (신화, 전설, 동화 등에 나오는) 거대한 인물.* ~ 설화.3 어떤 분야에 아주 뛰어난 인물. [참고] 거장.I I 거인2 【擧人】 [거:-][명사]= 거자(擧子).
- 거인증: 거대증
- 동거인: 동거-인【同居人】[명사]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 수.
- 선거인: 선거-인【選擧人】 [선:-][명사]《법률》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참고] 유권자.
- 원거인: 원거-인【原居人/元居人】[명사]= 본토박이(本土-).
- 증거인: 증거-인【證據人】[명사]= 증인1 (證人)1.
- 혈거야처: 혈거-야처【穴居野處】 [-야:-][명사]굴 속이나 한데서 살아 감.[파생동사] 혈거야처-하다
- 혈거하다: 혈거-하다【穴居하다】[자동사]〖여불규칙〗⇒ 혈거(穴居).
- 혈거야처하다: 혈거야처-하다【穴居野處하다】 [-야:-][자동사]〖여불규칙〗⇒ 혈거야처(穴居野處).
- 선거인 명부: 대조표; 체크리스트; 점검표
-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 [선:-][명사]《법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을 적은 명부.
- 쓰레기 수거인: 쓰레기청소부
-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證據湮滅罪】 [-쬐/-쮀][명사]《법률》 남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증빙인멸죄.
- 선험저거인 것: 탁월한 사람; 초월적인; 선험적인; 탁월한; 경험을 초월한; 출중한; 뛰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