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판소 뜻
활판-소【活版所】
[명사]
활판을 짜서 인쇄하는 곳.
- 활판: I 활판1 【活版】[명사]《인쇄》1 활자로 짜서 만든 인쇄판, 또는 그것으로 찍은 인쇄물. = 식자판(植字版). 활자판(活字版).2 '활판인쇄'의 준말.I I 활판2 【滑瓣】[명사]《공업/공학》 증기기관의 기통 안에 장치하여 앞뒤로 움직이게 한 판.
- 활판 인쇄: 본문; 편지 복사기; 인쇄한 자구; 활판 인쇄기
- 활판본: 활판-본【活版本】[명사]= 활자본(活字本).
- 활판쇄: 활판-쇄【活版刷】[명사]《인쇄》 활판으로 찍은 인쇄물.
- 활판술: 활판-술【活版術】[명사]활자판으로 인쇄하는 기술.
- 재판소: 재판-소【裁判所】[명사]《법률》 = 법원1 (法院).
- 판소리: 판-소리 [-쏘-][명사]《음악》 긴 이야기를 북 장단에 맞추어 광대가 혼자서 몸짓을 섞어 가면서 일정한 대사와 소리로 엮어 나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극적인 노래.
- 활판 인쇄기: 편지 복사기; 본문; 활판 인쇄; 인쇄한 자구
- 활판인쇄: 활판-인쇄【活版印刷】[명사]《인쇄》 잉크가 묻는 부분이 도드라진 판으로 하는 인쇄, 또는 그 인쇄물. [준말] 활판1 2.
- 국제재판소: 국제-재판소【國際裁判所】 [-쩨-][명사]《법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중재재판소가 있다.
- 사법재판소: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 [-째-][명사]《법률》 ('사법재판을 하는 기관'이란 뜻으로) '법원'을 일컫는 말.
- 원재판소: 원-재판소【原裁判所】[명사]《법률》 원재판을 맡았던 재판소
- 최고 재판소: 아레오파고스
- 해사재판소: 해군대장의 직
- 행정재판소: 행정-재판소【行政裁判所】[명사]《법률》 행정사건의 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일반 법원과는 별도로 행정부 안에 설치하는, 특별 재판소. = 행정법원(行政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