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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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이천 특전사 이전 예정지 강제수용 안할것”
- 국방부 “특전사 이전부지, 강제수용 없을 것”
-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등 세곳만 강제수용 시설로 알려졌지만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국에 36개의 비슷한.
- 국토부는 강제수용 면적 등 관련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 민간주체에게도 강제수용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사적인 이익을 포함한 경제적 목적의 공익개념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