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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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를 이른다.
- 이게 다 충족되지 않으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 재개발지역 전체 면적은 육지 1. 51㎢, 공유수면 2.15㎢ 등 3.66㎢에 이른다.
-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 1%인 187.2㎢와 공유수면 1.2㎢ 등 모두 188.4㎢이다.
- 이런 상황에서 영창기업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태안군의 결정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