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예문
예문
-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과 대부중계업 영위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FTA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12개 예산부수법안과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등 3개 비 예산부수법안 등 15개 세법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