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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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내 발생한 단기매매 차익 등을 반환해야 한다.
- 1인당 취득한 평균 단기매매 차익 규모도 2005년 8천만원에서 지난해는 1억8천만원으로, 올 상반기에는 2억7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해가 갈수록 급증했다.
-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괜찮다거나, 퇴직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냈다면 단기매매 금지기간 6개월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다.
- 중장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익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 단기매매 특히 단타를 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공부해 두어야 고수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및 소유주식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109명의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들이 모두 294억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