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예문
예문
-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 상습범, 미성년자 상대 범죄자가 대상
- 양형위는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6개월 다수범 7년~29년3개월 상습범 10년6개월~29년3개월 등으로 정했다.
- 이어 “흉기 이용 범행이나 상습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기준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위원회는 지난해와 같이 모범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별하고,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상습범 등은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