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칸케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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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후쿠사는 후지와라 집안이 발원하여 세운 씨사로 셋칸케 일족의 명복을 빌기 위한 곳이었다.
- 또한 오슈에 있던 셋칸케 소유의 장원에 대해서도 오슈 후지와라 씨가 그 관리를 맡아보았다.
- 이러한 강경한 처사에 대해서는 셋칸케 출신의 구조 가네자네조차도 “법황의 과태”, “박륙의 죄과”라며 국정을 어지럽힌 처사라고 비판한다.
- 이 인사는 모로이에가 후지와라 씨장자를 이어받을 것이며 고시라카와인의 관리하에 들어간 셋칸케 소유의 영지가 그에게 계승될 것이란 의미였다.
- 이때 기요모리는 덴카도료를 제외한 셋칸케 소유의 영지를 자신의 딸인 모리코에게 상속시키는데 성공했는데, 이 조치에는 고시라카와인의 용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