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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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0여 년 동안 직접 양육해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소를 각하했다.
-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 다만 A씨가 첫째의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없고, 둘째는 혈연상 친자식은 아니지만 유효한 양친자 관계가 인정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 그러면서 “A씨는 김씨 등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고, 이들과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한 적도 없었다”며 “A씨와 김씨 등 3명 사이에는 친자 및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