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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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휴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른 것이다.
-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지원체계는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 여성부는 27일 보육시설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보육료 상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특수교육법, 형집행법, 보호소년법에서는 간호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기술하고 있으나 특정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