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예문
- 조연하 부의장은 앞선 10월 17일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의 구속 동의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변칙 통과된 것에 대해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25년 동안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없다가 12대 때인 1986년 본회의 발언 원고를 사전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 변호사 등 7명이 이 사건은 유성환 의원이 평소 국회 내에서 대정부 강경발언을 해온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 민족통일이 우리나라의 국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네시간에 걸쳐 변론을 하며 무죄주장을 하고 유성환 의원도 1시간10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나는 북괴가 남침해오면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나가 싸울 반공주의자다.
- 변호사 등 7명이 이 사건은 유성환 의원이 평소 국회 내에서 대정부 강경발언을 해온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 민족통일이 우리나라의 국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네시간에 걸쳐 변론을 하며 무죄주장을 하고 유성환 의원도 1시간10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나는 북괴가 남침해오면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나가 싸울 반공주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