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예문
예문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납부접수증을 출력‧제출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를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천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FTA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12개 예산부수법안과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 등 3개 비 예산부수법안 등 15개 세법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