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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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제91조에 있다.
- 일괄 폐지 방안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제91조 삭제가 유력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구분이 모호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입전형은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이면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