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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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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제91조에 있다.
  2. 일괄 폐지 방안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제91조 삭제가 유력하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구분이 모호하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입전형은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5.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이면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타 단어

  1. "초조하게" 예문
  2. "초조하게 만드는" 예문
  3. "초조하다" 예문
  4. "초조한" 예문
  5. "초조히" 예문
  6. "초종" 예문
  7. "초주" 예문
  8. "초죽음" 예문
  9. "초중고교" 예문
  10. "초중고생" 예문
  11. "초중력" 예문
  12. "초중생" 예문
  13. "초중전차" 예문
  14. "초중종" 예문
  15. "초지" 예문
  16. "초지대" 예문
  17. "초지대교" 예문
  18. "초지동" 예문
  19. "초지로"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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