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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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이봉의는 혼수상태에 있었다고 증언하여 그의 친일행위 여부는 불투명하다.
- 친일행위 110명 3차 조사대상 선정
- 그러나 이후 그는 병석에서 의식불명상태로 9년간 있다 사망하였으므로 친일행위 여부로 단정짓기 어렵다.
- 친일행위 판단 기준은 이들의 친일발언, 친일미화 주장, 친일 행동, 항일운동 방해, 친일 국정농단 등이다.
- 위원회는 친일행위 시기별로 조사기간을 각 1, 2,3기로 나눠 작업 중이었으며 이날 발표로 2기 조사대상자 226명을 모두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