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예문
-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발생 이후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1기 특조위 조사를 거쳤다.
-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입국한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 조사팀은 헝가리 측 조사 당국과 사고선박 교신내용을 공유하고 확인 중에 있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지난 5년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거듭 이뤄졌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절차가 거듭 진행됐다.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유경필 변호사와 의료소송을 90건 이상 수행한 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이동원 변호사도 새로 검사가 됐으며 검사를 사직한 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았던 김기운 변호사도 다시 검사의 길을 가게 됐다.